☞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모집 공고일 기준일 현재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일 것
☞ 상시근로자(대표자 제외)가 5명 이상일 것
※ 법인 :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
※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
문화콘텐츠산업,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의 경우 5인 미만도 지원 가능
※ 벤처기업은 공고일 이후 까지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 첨부
※ 신재생에너지기업은 인허가 필증 및 설치 확인서 첨부
☞ 고용유지 지원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
※ 고용유지 기준일 : 2021. 10. 5. ~ 2022. 4. 4.
☞ 공고일 기준으로 대표자를 제외한 인원을 기입하면 됩니다.
※ 법인 :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을 제외한 인원 기입
※ 공고일 – 2021. 9. 2.
☞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고 4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, 휴업 중인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☞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주소지가 반드시 대전광역시이어야만 합니다.
☞ 총 500개사 지원 예정입니다.
- 사업영위기간 3년 이상 기업(70%) : 350개사
- 사업영위기간 3년 미만 기업(30%) : 150개사
※ 사업영위기간 비율은 사업체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(‘18년도) 창업연도별 사업체수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.
※ 신규 신청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며, 1~4차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금액의 최대 50% 이내로 지원합니다.
※ 단, 사업영위기간별 지원규모(업체수, 지원금액)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☞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.
☞ 단, 1~4차 참여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 기업은 참여
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☞ ‘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공공요금·건강보험료 지원 사업’ 수혜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 홈페이지에서 ‘자가진단 확인’을 통해 지원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.
☞ 상기 사업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※ 단, 대전시 ‘2020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’ 참여기업은 신청 가능하나,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.
(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및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)
☞ 협약 제외대상
1) 중견기업,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
2)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ex) 신용불량기업 등
3)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4) 산업재해, 임금체불,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5) 도박, 유흥 등 불건전 업종, 사치/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※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6) 기타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7) 본 사업 기참여(1~4차) 기업 중 고용유지 불가로 지원금 환수된 기업
☞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오나, 4대 보험의 일부라도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지원대상입니다.
※ 단, 지원대상이 될 경우 고용유지 인원에 포함됩니다.
☞ 네.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고,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일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.
※ 단, 복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의 법인에 속해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