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귀사가 가입한 4대 보험중 가장 많이 가입된 인원이 기준이 됩니다.
√ ex) 4대 보험 가입인원이 각각 건강보험 10명, 국민연금 10명, 고용보험
11명, 산재보험 10명 일 경우, 고용보험 11명이 고용유지 기준 인원
☞ 대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. 단, 대표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원금액 산출시 반영하여 지원이 됩니다.
√ ex) 대표자가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가입대상으로 지원 가능
☞ 4대 보험료 유예 등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추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인원을 동일하게 하시면 상관이 없습니다.
√ ex) 출산휴가자(4대 보험 납부), 육아휴직자(4대 보험 유예) / 회사별 상이
☞ 4대 보험료 납부대상이며,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상 포함되어 있으면, 고용인원에 포함됩니다.